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2조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훈령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각 부대 수사기관의 장(제71조에 따른 인권보호담당관이 제1항의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인권보호담당관을 말한다)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수사단장은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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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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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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