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5조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훈령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이 장에서 규정하는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사 또는 내사(입건 전 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인 사건(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사건으로 한정한다)2.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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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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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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