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3조 (정보제공의 종류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제공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사건처분결과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등 군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2. 공판개시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된 법원 등3. 재판결과 : 판결주문, 선고일자, 상소여부 및 재판의 확정 등 재판결과4. 구금상황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ㆍ구속취소ㆍ보석ㆍ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5. 출소 등 형집행상황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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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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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