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92조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수사업무종사자가 이 훈령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훈령 위반이나 그 밖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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