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8조 (공개금지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2.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3.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ㆍ증언 내용, 진술ㆍ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4. 검증ㆍ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ㆍ방법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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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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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