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9조 (군검찰부 석방사건의 신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불기소결정, 약식명령청구 등으로 군검찰부에서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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