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8조 (형사보상제도 등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청구와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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