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9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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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국방부 및 각 군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여성폭력과 관련된 수사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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