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1조 (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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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기소처분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3.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4. 기타 인권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수사경과 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기소처분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3.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4. 기타 인권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수사경과 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제78조 각 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개요,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수사의 의의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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