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0조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부터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수사업무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2.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5.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공보담당부서(국방부 대변인실,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 등 공보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담당관이 지정되어 공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8조 및 제7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한다),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이하 같다),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사의뢰 :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피내사자 및 대상 부대 또는 기관 등나. 죄명다. 수사의뢰(이첩 ㆍ 통보) 기관라. 수사의뢰(이첩 ㆍ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2. 고소ㆍ고발 :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피고소ㆍ고발인나. 죄명다. 고소ㆍ고발인라.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3. 압수수색 :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함)가. 압수수색 대상 부대ㆍ기관 등나. 압수수색 일시다. 압수수색 장소라. 죄명4. 소환조사 :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소환 대상자나. 죄명다.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5. 체포ㆍ구속 :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피의자나. 죄명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유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함)사.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아. 석방 일시6. 기타 수사 단계 : 해당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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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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