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93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각 군 참모총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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