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4조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수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ㆍ관리되어야 하고, 수사와 공소유지 등 「군사법원법」 제37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②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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