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9조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수사업무종사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업무종사자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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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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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