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3조 (사건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사건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2. 피의자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병합 수사나 재판을 받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고려한다.3. 불기소사건을 재기(再起)한 사건이나 이송된 사건은 신속히 종결처분을 한다.4.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