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6조 (정보제공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9호부터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범죄피해자가 고소인인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299조에 따른 사건처분결과 통지,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불기소 이유 설명으로 범죄피해자 등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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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6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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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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