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8조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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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3조 · 예외적 실명 공개제84조 · 수사보안 조치제85조 · 공개방법제86조 · 수사업무종사자의 언론 접촉 금지제87조 · 예외적 언론 접촉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88조 ·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9조 · 초상권 보호조치제90조 · 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제91조 · 교육제92조 ·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등제93조 · 위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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