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1조 (피의자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2.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4. 분쟁을 종결하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유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합의를 강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5.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한 경우,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2.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명목 등으로 의사확인이나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업무종사자(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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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6 시행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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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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