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1조 (수탁자료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은 기탁자와 협의를 통해 수탁자료를 전시,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촬영, 탁본, 모사 및 모조, 도서 발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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