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1조 (수탁자료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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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당은 기탁자와 협의를 통해 수탁자료를 전시,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촬영, 탁본, 모사 및 모조, 도서 발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은 기탁자와 협의를 통해 수탁자료를 전시,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촬영, 탁본, 모사 및 모조, 도서 발간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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