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9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적 및 폐기"는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등록대장 및 아카이브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수장고"는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공간으로, 보존 설비를 갖추었거나, 항구적으로 보관과 보존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당 내 특정 공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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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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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