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아카이브자료"(이하 "자료"라 함)는 전당의 설립 취지에 따라 수집된 자료 중 보존 및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로, 실물 또는 디지털에 속하는 여러 유형의 대상물을 말한다.
②"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생산, 공유ㆍ교환, 이관 등의 방법으로 전당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③"등록"은 수집한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아카이브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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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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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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