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아카이브자료"(이하 "자료"라 함)는 전당의 설립 취지에 따라 수집된 자료 중 보존 및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로, 실물 또는 디지털에 속하는 여러 유형의 대상물을 말한다.
"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생산, 공유ㆍ교환, 이관 등의 방법으로 전당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은 수집한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아카이브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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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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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