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1조 (대여ㆍ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에 등록되어 아카이브에 편입된 소장 아카이브 자료(전문주제, 기증 컬렉션)와 기관에서 공식 발행한 기관 생산 기록물(기관 컬렉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대여ㆍ복제가 가능하다.1. 전당 직원 및 관계자가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업무 수행에 활용하는 경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ㆍ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 개인의 연구ㆍ교육 및 콘텐츠 개발, 문화전당과 교류ㆍ협력 등 대여ㆍ복제의 목적과 자료의 활용 계획이 분명하고, 이를 연구조사과장이 승인한 경우3. 기타 학술연구 등 열람 목적이 분명하며 이를 연구조사과장이 인정하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감자료, 열람 중 손상의 위험이 있는 자료나 정리(정기 검수, 디지털화 및 보존처리, 자료 소독 등) 및 서비스(아시아문화박물관 및 전당 내 전시 등)를 진행하고 있는 자료는 대여ㆍ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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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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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