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0조 (수탁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당은 수탁자료의 관리ㆍ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자료의 운반, 포장, 보험처리 등에 관한 비용은 기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수탁자료의 보존처리 또는 수리ㆍ복원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전당과 기탁자가 협의하여 추진하며, 수탁자료의 보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료의 관리는 제3장 자료 관리의 사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