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0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부서 담당자는 수집ㆍ이관된 자료의 등록 일정을 연구조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자료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을 유보할 수 있다.1.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합본, 계열화, 추가 수집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2. 중복 및 손상 자료 등 등록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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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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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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