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4조 (수집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의 설립 목적 및 목표에 준하여 관련 문화ㆍ예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선순위로 수집한다.1. 아시아의 문화ㆍ예술사의 전개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와 활용이 유용한 국내외 자료2. 아시아의 유ㆍ무형 문화유산 중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자료3.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ㆍ교육ㆍ연구ㆍ홍보ㆍ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의 창작ㆍ제작 등 전당 업무와 관련된 자료4. 아시아 문화ㆍ예술에 대하여 일반인의 소양을 넓힐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②자료의 특성에 따라 원본 외에 모조품, 복사본 또는 실물 자료의 전자 매체 전환(디지털화)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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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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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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