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0조 (열람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담당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손상이 될 만한 행위를 한자는 열람을 중단할 수 있으며, 관련 위반 이력이 있는 자는 열람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열람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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