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0조 (열람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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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 담당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손상이 될 만한 행위를 한자는 열람을 중단할 수 있으며, 관련 위반 이력이 있는 자는 열람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담당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손상이 될 만한 행위를 한자는 열람을 중단할 수 있으며, 관련 위반 이력이 있는 자는 열람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열람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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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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