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5조 (수장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 관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제4장 소장자료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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