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8조 (열람 허가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 허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당 직원 및 사업 참여 관계자2.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ㆍ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때3. 기타 학술연구 등 열람 목적이 분명하며 이를 연구조사과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