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1조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부서는 자료의 양호한 보존을 위하여 항온, 항습 등 보존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자료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보존에 필요한 작업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마멸 위험이 있는 자료는 동일 매체 또는 대체가능한 매체로 복원 또는 복사, 디지털화하여 보존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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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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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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