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2조 (수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 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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