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4조 (무단사용 등의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단으로 전당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전당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전당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이용 허가를 중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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