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40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전당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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