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조 (용어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입"은 수집 가치가 있는 자료를 파악하여 수집대상 자료의 실물 또는 그 이용 권한의 전부를 매입하여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증"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소유의 자료를 전당에 양도(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함을 말하며, "수증"은 기증받은 자료를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탁"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소유의 자료를 전당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수탁"은 기탁받은 자료를 전당이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함을 말한다.
④"생산"은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자료를 직접 또는 공모ㆍ외부 위탁을 통해 조사ㆍ생산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⑤"공유ㆍ교환"은 전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 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⑥"이관"은 전당각 부서에서 생산 및 수집된 자료를 연구조사과로 관리의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