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조 (용어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은 수집 가치가 있는 자료를 파악하여 수집대상 자료의 실물 또는 그 이용 권한의 전부를 매입하여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소유의 자료를 전당에 양도(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함을 말하며, "수증"은 기증받은 자료를 소장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은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소유의 자료를 전당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수탁"은 기탁받은 자료를 전당이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함을 말한다.
"생산"은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자료를 직접 또는 공모ㆍ외부 위탁을 통해 조사ㆍ생산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ㆍ교환"은 전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 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관"은 전당각 부서에서 생산 및 수집된 자료를 연구조사과로 관리의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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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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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