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7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당장은 구입하기로 결정한 자료의 계약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자료 구입의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②연구조사과장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관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하며, 관련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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