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4조 (기탁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탁 자료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기탁자의 사망으로 소유권 상속 발생시 당해 기탁 자료의 신ㆍ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권리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 관련 증빙자료를 전당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또한, 전당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수탁증서를 갱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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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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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