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5조 (수증 및 수탁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증 및 수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ㆍ출처ㆍ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전당의 수집 범위에 포함하지 않거나,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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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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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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