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6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당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당장의 승인 하에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 내용과 대상 자료의 주제분야를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와 전당 내부 직원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며, 내부위원의 비율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한다.
③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1.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아시아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2. 아시아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3. 아시아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의 연구자4. 아시아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 국내외 기관의 전문가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회의 소집, 기록의 작성 등 관련 사무는 위원회 소집부서의 담당자가 처리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전당장은 제3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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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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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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