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3조 (제적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당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5장에 따라 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및 폐기, 반환, 유관기관 양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1. 재해ㆍ도난ㆍ분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2. 과다 활용으로 인해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3. 중요 부분이 결장(缺帳)된 자료4. 오손이 막심하여 문자 및 형태가 불명확한 자료5. 파손된 자료를 보수할 경우 자료의 구입 가격보다 보수비가 상회할 정도의 자료6. 전당의 자료수집 범위 외의 자료7. 추후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및 관리에 대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자료8. 기타 이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