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17조 (공유ㆍ교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당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 할 수 있으며, 대상 자료 및 권한은 양 기관에서의 별도 협약 사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 및 교환 할 수 있으며, 대상 자료 및 권한은 양 기관에서의 별도 협약 사항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