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7조 (열람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 대상자료는 누리집에 목록이 공개된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에 의해 열람 승인을 받은 경우 누리집에 목록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
민감자료, 열람 중 손상의 위험이 있는 자료나 정리(정기 검수, 디지털화 및 보존처리, 자료 소독 등) 및 이용(아시아문화박물관 및 전당 내 전시 등)이 진행하고 있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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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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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