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7조 (열람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 대상자료는 누리집에 목록이 공개된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에 의해 열람 승인을 받은 경우 누리집에 목록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
②민감자료, 열람 중 손상의 위험이 있는 자료나 정리(정기 검수, 디지털화 및 보존처리, 자료 소독 등) 및 이용(아시아문화박물관 및 전당 내 전시 등)이 진행하고 있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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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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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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