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2조 (보존상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부서는 소장 자료를 양호한 상태로 보존ㆍ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②자료관리부서장은 매 1년마다 자료 점검 결과를 전당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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