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관리 규정 제22조 (보존상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5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전당"이라 한다)의 아카이브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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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부서는 소장 자료를 양호한 상태로 보존ㆍ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부서는 소장 자료를 양호한 상태로 보존ㆍ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②자료관리부서장은 매 1년마다 자료 점검 결과를 전당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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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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