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의2조 (산불방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지역의 산불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협업대응을 위해 산림청, 기상청,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불유관기관 인력에 대해 상시 또는 산불위험시기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불방지센터의 장은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할지역 산불 진화ㆍ대응 통합관리2. 관할지역 산불상황관리 총괄3. 산불진화를 위한 항공기의 운영4. 산불현장지휘 보좌5.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산불진화자원 협조 요청6. 기상요인, 원인조사 등 산불 정보의 분석7. 그 밖에 관할지역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산불방지센터의 장은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관할지역 내 배치된 산불진화항공기에 대한 우선 비행지시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진화항공기 운영기관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타 산불방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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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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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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