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2 (산불방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지역의 산불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협업대응을 위해 산림청, 기상청,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불유관기관 인력에 대해 상시 또는 산불위험시기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불방지센터의 장은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할지역 산불 진화ㆍ대응 통합관리2. 관할지역 산불상황관리 총괄3. 산불진화를 위한 항공기의 운영4. 산불현장지휘 보좌5.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산불진화자원 협조 요청6. 기상요인, 원인조사 등 산불 정보의 분석7. 그 밖에 관할지역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산불방지센터의 장은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관할지역 내 배치된 산불진화항공기에 대한 우선 비행지시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진화항공기 운영기관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타 산불방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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