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의3조 (산불현장 지휘지원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38조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 이라 함)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지원단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의 5급 이상 1명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현장지원단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발생 지역이 산불경보 "경계" 이상이거나 대형산불 위험예보가 발령되어 산불의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2. 야간에 발생한 산불로 통합지휘본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3.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높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지원단은 규칙 제33조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를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할지역 산불 진화ㆍ대응 지휘지원2. 통합지휘본부의 운영과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협력3. 통합지휘본부 운영에 관한 분석 및 보고
현장지원단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