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7조의2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연중 및 대형화되는 산불대응과 도심지역 및 야간산불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광역단위의 상시 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광역단위 및 야간산불 등 특수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진화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화ㆍ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연중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등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불관리통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