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관리통합규정 제17의2조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연중 및 대형화되는 산불대응과 도심지역 및 야간산불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광역단위의 상시 진화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광역단위 및 야간산불 등 특수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진화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진화ㆍ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연중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등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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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4 시행된 산불관리통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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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