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1조 (요건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예비공모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요건검토 결과 ’적합‘ 판정 광역지자체만이 본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 광역지자체의 요건이 본공모 시기에 보완되더라도 해당연도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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