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7조 (사업비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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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사용계획 변경 또는 국고보조금의 비목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사용계획 변경 또는 국고보조금의 비목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협약종료일까지 사업비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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