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7조 (사업비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사용계획 변경 또는 국고보조금의 비목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단,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협약종료일까지 사업비변경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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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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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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