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4조 (총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기본계획 수립2. 사업관리지침 제ㆍ개정3. 사업의 공모계획 공고4. 전담기관 지정 및 주관기관의 선정5. 국고보조금 확보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7. 이외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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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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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