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6조 (성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창출한 성과에 대하여 활용성 제고, 지속적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창출한 성과에 대하여 활용성 제고, 지속적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조성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은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③협약기간 중 전담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이후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