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6조 (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창출한 성과에 대하여 활용성 제고, 지속적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조성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은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정하도록 한다.
③협약기간 중 전담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이후일지라도 국고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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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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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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