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9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관기관 선정평가2.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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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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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