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9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관기관 선정평가2. 기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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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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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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