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0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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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력기관의 변경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3. 협약의 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력기관의 변경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3. 협약의 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전담기관은 협약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협약변경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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