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0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력기관의 변경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3. 협약의 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전담기관은 협약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협약변경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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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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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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