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0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협력기관의 변경2.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3. 협약의 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전담기관은 협약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협약변경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협약변경신청서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협약 변경 신청서 주관기관명 | | 변경회차 | 변경회차 | ■ 사업계획변경( 회차) 주관기관명 | | 변경회차 | 변경회차 | ■ 사업비 변경 ( 회차) 협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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