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5조 (사업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협력기관에 교부하며, 주관기관은 대응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필요시 분할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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